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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전국학예연구회]학예사는 박물관의 꽃? or 만능 머슴?

by 서현99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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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학예사, 큐레이터라고 불리는 이들은 박물관의 여러 역할 중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와 유물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자격증으로서 학예사와 공무원 직급의 학예연구사는 다르지만, 공립박물관 학예연구사도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이하 학예사라 통칭하겠음)

박물관의 가장 중요 업무를 맡아서 하는 만큼, 학예사를 두고 박물관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물관 학예업무는 정말 다양한데, 모두 전문 분야인만큼 각 분야별로 담당 학예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박물관은 학예사 1명이 전시, 유물 수집, 관리, 교육부터 박물관 시설관리까지 해내는 곳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모든 일을 해내는 머슴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학예사는 박물관의 꽃인가? 아니면 모든 일을 해내는 만능 머슴인가?

 

먼저, 전국에 박물관은 몇 개며, 그 안에서 일하는 학예사는 몇 명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박물관은 총 897개로, 국립박물관이 50, 공립박물관이 380, 사립박물관이 362, 대학박물관이 105개로 전체 박물관 중 공립박물관이 가장 많다.

 

이하 공립박물관으로 좁혀서 다시 살펴 보겠다.

 

공립박물관은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박물관을 의미한다. 총람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의 직원 수는 3,655명이고 이 중 학예인력 수는 1,026명으로 1개관 당 평균 학예인력 수가 2.7명이라고 한다.

<출처 : 2020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평균 2.7! 박물관의 전시, 유물 관리, 교육 등을 담당하는 학예인력으로 2.7명이면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통계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봤다.

통계자료 중 인력현황은 크게 학예인력과 일반인력으로 나누고 있는데,

학예인력은 다시 1. 학예직 공무원(연구관, 연구사), 2. 일반직, 전문계약직, 별정직 등의 공무원, 3.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1번의 학예직 공무원은 쉽게 말해 정규직 학예사이고, 2번의 학예직 공무원은 계약직 학예사, 3번의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은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보인다.

 

문화기반시설총람 통계자료의 인력구분 기준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였기 때문에, 인력 구분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0+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xlsx
1.61MB

총람에서는 모든 학예인력으로 평균을 내어 2.7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실제로 박물관 학예업무를 담당하고 총괄하는 학예연구사를 기준으로 3번의 계약직을 제외하여 통계자료를 다시 추출해보니, 전체 공립박물관의 학예사 인력은 1개관 당 평균 1.9명으로 확인되며, 학예인력이 아예 배치되지 않은 공립박물관은 106개로 확인된다.

(본 자료에서 공립박물관 운영형태가 재단 위탁일 경우 1, 2번 기준의 학예연구직이 잡히지 않는데, 모든 박물관의 운영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 부분은 배제한 통계임을 밝힌다.)

그나마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등 광역시의 경우 사정이 좀 낫지만,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은 겨우 1.5명에 근접하며, 경남의 경우 0.8명으로 평균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명의 학예사가 전시, 유물 관리, 교육 등을 맡아서 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20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통계자료 추출>

 

박물관 현실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심하다는 것은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문화시설로서 호감도는 도서관에 우선 순위를 뺏긴지 이미 오래다.

좋은 전시와 교육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장 유물과 박물관 규모에 맞는 학예인력 배치와 예산이 필요하다.

올 해, 다행히도 공립박물관 관장은 학예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

2021.10.01 - [우당당탕 서현이의 문화유산 답사기] - [전국학예연구회]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국학예연구회]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국학예연구회는 '19년 12월 출범 이후 지자체 소속 학예연구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명서 발표, 언론 보도자료 배포, 관계기관 면담, 입법청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 활동 등 문화재보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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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박물관 관장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박물관의 전시, 유물 관리, 교육 업무 역시 각각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 학예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앞으로 공립박물관의 유물 수량과 면적에 따라 학예인력 배치를 늘릴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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