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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가풍 가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4 더 무거운 범죄행위는 신체형으로 벌하거나 족적族籍에서 제명했다. 가장과 족장이 신체 징벌권을 지녔다는 것은 중국가족사中國家族史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육구령, 육구소 형제 가문은 가법이 매우 엄격하였다. 가장은 허물이 있는 자제를 꾸짖고 훈계하였다. 고쳐지지 않으면 매질을 했고 그래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도무지 용납되지 못할 때야 관부에 신고하여 먼 곳으로 보냈다. 무주婺州의 정문사鄭文嗣, 정문융鄭文融 형제 집안은 엄숙하기가 관아 같아서 집안에 누군가가 허물이 있으면, 설사 노인이라고 해도 회초리질을 했다. 일족이 함께 거주하면 사람은 많고 관계도 몹시 복잡하여 갈등을 빚기 쉬웠을 ..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가장에서 족장으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2 일족이 반드시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가족별로 따로 산다. 그렇기에 가족 내 일은 해당 가족의 가장이 다스리며 족장은 간여하지 않는다. 족장이 관장하는 일은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사안이다. 예로 족전族田, 족사族祠, 족학族學의 관리, 족전의 수익배분 등을 들 수 있다. 족장은 종교적 역할도 지녀 족제族祭를 주재한다. 육구령陸九齡(1132~1180) 형제는 매일 새벽마다 가장이 자제들을 거느리고 선사先祠를 배알했다. 비록 일반적인 가족의 경우에는 매일 사당을 찾지 않았지만 세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족장이었다. 통상적으로 가족 사당의 개별 제사는 가..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가장 족장으로 옮겨간 종법질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1 또한 종자宗子의 도리는 형의 도리이다. 종법제도의 기본은 형이 동생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후대에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서 이런 질서도 사라졌다. 여하튼 형은 동생을 다스리는 힘을 잃었다. 어떤 집안이건 일가의 통치자는 부친이지 형이 아니다. 종법질서가 사라진 후 가장과 족장이 이를 대체했다. 가장은 소종의 족장과 같다. 일가 혹은 한 지파의 주재자이다. 종손은 대종의 종자와 같아 일족을 주재한다. (단 어떤 경우에는 가장과 종손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족장을 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상의 용어로 보면 족장이란 말은 비교적 후대에 생긴 것이며 상대적으로 통속적이다. 육구.. 2020.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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