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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2

말뿐인 법률, 북두칠성은 제사하면 처벌한다는 조항 [법이 작동했을까?] 《대명률직해》 제11권 〈예율 제사(祭祀) 180조 신명을 더럽힘〔褻瀆神明〕〉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법이 작동했을까?] 《대명률직해》 제11권 〈예율 제사(祭祀) 180조 신명을 더럽힘〔褻瀆神明〕〉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180-1 사가(私家)에서 하늘에 고하거나 북두칠성(北斗七星)에 절하거나, 밤에 향을 피우거나, 천등(天燈)이나 칠등(七燈)에 불을 밝혀 신명(神明)을 더럽히면 장 80이다. 부녀가 이를 범하면 가장을 처벌한다. 승(僧)이나 도사(道士)가 재(齋)를 올리거나 초제(醮祭)를 베풀면서 절하며 청사(靑詞)나 표문(表文)을 올리거나, 화재를 물리치려고 빌면 같은 죄이다. 환속시킨다. 180-2 관원이나 군민(軍民)의 집에서 처나 딸이 사찰ㆍ도관(道觀)ㆍ신.. 2021. 6. 23.
귀양의 원칙 조선은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이 있었으나, 형전에는 '대명률을 쓴다[用大明律]'라고 하여 형법은 《대명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명률》에 따라 3천 리 유배형을 때리면 서울에서 3천 리 먼 곳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를 조선 실정에 맞게 산정하여 정하였다. (《세종실록》 48권, 12년 5월 15일 갑인) 내가 사는 전라남도에서는 해괴한 유배문화라는 꼴깝 떠는 짓을 하는 작자들이 많던데, 육갑 떨지 마라. 대명률직해에는 이것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그 번역본을 옮긴다. 맨 아래 [해설]은 번역자들이 붙인 해설이다. 인용하면서 일부 고친 부분이 있다.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徒流遷徙地方〉 조선에서 도죄수ㆍ유죄수ㆍ천사 죄수..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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