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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2

[전국학예연구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필요성 전국학예연구회에서는 공립박물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2022.01.13.) 김의겸, 김예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전국 박물관 : 총 900개 ◦운영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립박물관이 51개, 공립박물관 386개이며, 사립박물관 358개, 대학박물관 105개로 나타남 - 공립박물관 1개관 당 평균 학예인력 2.87명(2020년 총람 기준 2.7명) - 2020년 총람 기준, 학예인력(공무원, 계약직 포함) 미배치 공립박물관 106개관 2021... 2022. 1. 15.
[전국학예연구회]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국학예연구회는 '19년 12월 출범 이후 지자체 소속 학예연구직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명서 발표, 언론 보도자료 배포, 관계기관 면담, 입법청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 활동 등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법정 배치할 수 있도록 과 내에 전문인력 자격과 기준을 포함하도록 개정 요구 ❍ 공립박물관 유물 수량과 면적에 따라 학예인력 배치를 늘리고 관장에 학예직을 배치하도록 개정 요구 ❍ 지자체 지정문화재 수량과 면적에 비례하여 학예인력을 필수 배치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그동안 전국학예연구회는 문화재청과 소통하며 국회의원실 면담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드디어 성명서 요구사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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