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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3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사형에서 유배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4 올바른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모를 자살케 했다면, 이는 예를 어기고 법을 위반한 행위로 죄가 됨이 마땅했다. 그러나 몇 번이나 간곡하게 말씀 드렸음에도 부모가 용납지 않았고 결국 그릇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까닭에 이치 상 지시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 법조문 주에는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따를 수 있음에도 고의로 어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잘못된 지시를 어겨 부모가 자살한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는 셈이었다. 따라서 유지청(劉知淸)의 행동은 불효로 간주할 수 없을 뿐더러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부모를 봉양하는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었기에 형부(刑部)의 설첩(說帖)도 이 점을 인정한..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정상참작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3 단 아래의 사례처럼 실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형(流刑)으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유지청(劉知淸)은 평상시 매우 효순했다. 어머니 장씨(張氏)가 일족의 사람을 첩으로 팔고 몸값을 챙기자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올바르게 얻은 돈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씨는 안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돈을 모아 돌려보냈다. 장씨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구덩이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형부(刑部)는 ‘장씨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한 것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예외있는 법칙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0 다음 몇 건의 사례는 청원하여 교결(絞決)에서 교후(絞候)로 경감된 것이다. 대방온(戴邦穩)이 짚더미에서 밥을 짓다 실수하여 불을 냈고, 그 안에 있던 대(戴)의 모친 오씨(吳氏)는 나이가 많이 힘에 부쳐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불에 타죽고 말았다. (刑案彙覽 44:19a-22a) 서장귀(徐張貴)는 아버지 서국위(徐國威)와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물 밑에서 진흙을 파내고 아들은 우물 위에서 통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우물 절반쯤 올렸을까, 도르레가 빠지면서 진흙통이 우물바닥에 떨어져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淸律例匯輯便覽 26 「刑律」, 人命, “戱殺謀殺過失殺..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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