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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질서3

종법질서의 이상과 실제, 빌빌 싸는 큰아들 "조선 후기 명문가 장남 과거 급제율, 아우보다 낮아" | 연합뉴스 "조선 후기 명문가 장남 과거 급제율, 아우보다 낮아", 박상현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4-19 08:00) www.yna.co.kr 조선시대 27 임금 중 적장자는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 가뭄에 콩나듯 한다. 이성계야 창업주니 예외로 치고, 2대 정종, 3대 태종 모조리 적자이기는 해도 장자는 아니며, 세종은 아다시피 셋째아들이라, 그 첫 적장자 문종은 비실비실하다 일찍 가버렸고, 그 적장자 단종은 내쫓겼으니, 몇명 되지도 아니한다. 흔히 종법질서 종법질서 하거니와, 이 종법질서란 결국 종가에 의한 정처 소생 적자 중 장자에 의한 계승을 합리와 적법으로 표방하거니와, 종가와 적장자 두 이 두 가지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2020. 4. 19.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가장 족장으로 옮겨간 종법질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1 또한 종자宗子의 도리는 형의 도리이다. 종법제도의 기본은 형이 동생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후대에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서 이런 질서도 사라졌다. 여하튼 형은 동생을 다스리는 힘을 잃었다. 어떤 집안이건 일가의 통치자는 부친이지 형이 아니다. 종법질서가 사라진 후 가장과 족장이 이를 대체했다. 가장은 소종의 족장과 같다. 일가 혹은 한 지파의 주재자이다. 종손은 대종의 종자와 같아 일족을 주재한다. (단 어떤 경우에는 가장과 종손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족장을 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상의 용어로 보면 족장이란 말은 비교적 후대에 생긴 것이며 상대적으로 통속적이다. 육구..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대종大宗은 항구불변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6 먼 옛날 주周에는 종법제도가 있었다. 종법제도는 “족속을 아우르는 동성同姓” 결합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했다. 대종은 시조를 계승한 적장자로 구성되며 일족 전체의 공통 조직이다. 일족의 남성 후손은 모두 이 안에 포함되며 온 집안이 함께 받든다. 가장 포괄적이며 영구적이라 하겠다. 그 외의 적자와 서자는 수많은 소종을 이룬다. 부친을 계승한 자, 조부를 계승한 자, 증조를 계승한 자, 고조를 계승한 자로 각기 나뉘어 각기 부친이, 조부가, 증조부가, 고조부가 같은 여러 동생을 통솔한다. 결국 소종은 모두 대종으로 수렴되며 대종은 소종을 거느리고 소종은 여러 동생[群弟]을 거느린 형..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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