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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법2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2) 중앙과 지방의 괴리 국가유산기본법은 무엇보다 기존에 문화재로 통용하던 말을 '국가유산'으로 일괄 교체할 것을 주문하고 강요하고 윽박하며 법제화했다. 이 문제가 초래할 심각성은 실은 법령 제정 단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니와, 이를 문화재청은 지금은 국가보훈부로 이름을 바꾼 국가보훈처로 돌파하고자 했다. 국가라는 말이 주는 군국주의 냄새를 국가보훈처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는 요지였다. 또 마침 중국에 보니 국가문물국이 있다. 하지만 누차 이야기하지만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 heritagea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이번 법령 체제 개편의 가장 큰 이유인 자연유산의 포괄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들이 중앙정부 기관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중앙정부 주도 냄새와 군국주의 냄새가.. 2024. 3. 12.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1) 요망한 분류 체계 문화재 행정은 언젠가는 손을 대어야 했고, 그런 점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문화재보호법을 어떤 형식으로건 그 근간을 재편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청이 주도한 최근 일련의 흐름은 분명히 일정 부문 평가받아야 한다. 왜? 이런 시도를 1961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서 간과한 중대한 측면이 있으니, 기존에 통용하는 문화재라는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대체했다는 데 있으니, 문화재가 유산 heritage 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을지언정 작금 저 국가유산법은 저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기존에 통용하는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으로 일괄 교체하게 함으로써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라. 이것이 왜 문제인가? 문화재를 저리 용어를 교체하고자 한 의도는 무엇보다 그것이 자연유산을 포괄할 ..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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