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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규칙2

집단반발에 한 발 물러난 총독부, 묘지규칙 개정 개설 새로운 당국자가 새로운 시정을 통해 얼마나 민정民情에 적절하게 시세의 정곡을 파 고드는 데 힘썼는가는 앞서 살펴본 관제 관련 외에 민의 창달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 두세 가지 사항을 싣기로 한다. 1. ‘묘지규칙’의 개정 예로부터 조선의 존족尊族 분묘 존중 사상은 그 뿌리가 자못 깊다. 전통적으로 내려 온 선조를 숭배하는 관념과 [322] 유학에서 전래된 웃어른을 존경하는 관습과 풍수지리설의 관념 세 가지가 결합해, 분묘의 위치와 형상은 현세에서 인륜의 표준이자 미래의 가문의 번영을 지배한다고 여겨 온 것이다. 이로 인해 분묘지를 선정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몰래 묻거나暗葬 무덤을 훔치는偸塚 일이 성행해, 국토가 황폐해지고 소송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공의 .. 2024. 3. 6.
산송山訟을 쓸어버린 조선총독부 묘지규칙 4. 묘지규칙[221] 1) 종전의 폐풍 조선은 예로부터 묘지 존중의 관념이 깊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미신이 수반되어 선조의 묘지가 좋고 나쁨에 자손들의 화복이 결정된다는 풍수설이 견고하여 뿌리 뽑을 수 없는 관념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풍수가가 가리키는 묘지는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이를 얻으려 하였고, 얻을 수 없으면 남의 토지라고 해도 그것을 범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심한 경우에는 타인의 분묘를 발굴發掘하여 자가自家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 지 않았다. 이로부터 범죄자가 속출하고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묘지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는 가산을 탕진하면서도 이를 다투었다. 그 결과 분묘가 도처에 산재하 여 풍속·교화 및 위생에 해를 끼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양호한 경지를 황폐하게 하고 민력民力..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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