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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유산2

향토鄕土 vs. 지역地域, 어느 쪽이 식민잔재인가? 5월에 시행을 앞둔 국가유산기본법 발동과 관련해 향토유산 혹은 지역유산 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하거니와, 실상 향토유산은 이미 통용하는 용어이며, 지역유산 또한 특정한 지역의 유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 생경한 용어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국가유산이라는 요망한 말로써 기존에 쓰던 문화재를 대체하는 통에 그것이 주는 강압적 국가적 군국주의 색채에 상응하여 국가에 대비하는 특정한 지역을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유산은 어찌되는가 하는 고민에서 저 개념이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 한데 문화재청에서는 향토鄕土 라는 말이 일제 잔재라 해서 지역地域이라는 말을 강제하고자 한다 하거니와, 그것이 천부당만부당한 개소리임은 이미 앞서 두 차례 사례 검출을 통해 증명했거니와 이참에 저 두 말을 좀 더 처절히 분석하고자 한다.. 2024. 3. 13.
[벌집 쑤신 국가유산법] (3) 지역을 이토록 철저히 개무시하는 중앙정부부처 없다 김현모가 문화재청장을 하던 시절이던가? 암튼 이때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자리에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과장으로 승진한 일이 있었다. 학예직 과장 승진은 하늘의 별을 따기 보다 어렵다. 그런 자리를 뚫고 올라섰으니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물론 그 전에 경주시청 이채경과 부여군 여홍기, 원주시청 박종수가 먼저 뚫기는 했다. 한데 그 전에도 그랬고, 저들이 추가로 승진 코스를 탔음에도 문화재청에서는 그 흔한 축하 전화 한 통 없었다. 할 수 없이 내가 나섰다. 지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으로 옮긴 강경환이 문화재청 차장 시절이었다고 기억하는데, 강 차장께 진짜로 부탁했다. 저들 학예과장 승진자들 문화재청장 명의로 축하 화한이라도 보내야 한다. 이런 요지였다. 그렇게 했다. 나로서는..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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