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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옛날 기억 아련하고, 그리고 책에서만,
그리고 국제뉴스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아 봤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라면 300명 절반인 151명이 찬성하면 자동해제인데?
한데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
이건 헌법 위배인데?
어떻게 국회 활동을 정지한단 말이지?
*** 실제 저 근거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국회 결의에 따라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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