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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唐律에, "각종 기물 및 견포 등을 제조하며 '행람' 또는 '단협'한 것이 있으면 각기 장형 60대에 처한다. (諸造器用之物及絹布之屬, 有行濫短狹而賣者, 各杖六十.)"는 규정이 있다.
소의(율문의 해설)는 '행람行濫'은 불량품(튼튼하지 못한 것) 또는 진품이 아닌 경우를 말하며, '단협短狹'은 짧거나 (폭이) 좁아 규격 미달인 것을 말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예기[禮]의 구절을 인용했다. “물건에 공인工人의 이름을 새겨 그 튼실함을 살펴 품질이 마땅치 않으면 반드시 그 죄를 준다.(物勒工名, 以考其誠, 功有不當, 必行其罪.)”
잘 만든 물건은 그 덕분에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죄를 짓고 살아서 벌을 받았을 터, 어디에라도 이름을 넣기 주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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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이태희 선생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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