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SSAYS & MISCELLANIES

간송미술관 불상은 없다!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5. 21.
반응형

 

 

간송미술관 소장 보물 2점 경매 나온다 | 연합뉴스

간송미술관 소장 보물 2점 경매 나온다, 강종훈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5-21 09:41)

www.yna.co.kr

 

오늘 문화계에서는 간송미술관 소장품 2점이 옥션에 나온다 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다. 듣자니 이 박물관 컬렉션 중 나란히 보물로 지정된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285호 금동보살입상이 27일 오후 4시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 본사에서 열리는 5월 경매에 나온다는 것이다. 나 팔릴려고 나왔으니, 사가라는 말이다. 

 

이 소식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두 군데서 각기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보도한 것으로 보아, 서로 나만 혹은 우리만 아는 뉴스겠지 해서 오늘 아침자에 푼 모양인데, 논설위원 박정호 옹이 집필한 중앙이 1면과 2면에 걸쳐 관련 사진들을 결들여 해설박스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덮은 데 견주어 허윤희 군이 쓴 조선은 문화면 톱으로 배치했으니, 이로써 본다면 조선 허군은 열 좀 받을 성 싶다.

 

 

전형필

 

 

뭐 그러지 않겠나? "중앙은 이렇게 배치하는데 나는 뭐냐?" 하는 그런 심정 말이다. 아마 편집국장실 쳐들어가서 한바탕 했을지 모르겠다. 

 

나아가 두 공장 기사 논조를 비교하면, 박정호 옹 쪽 중앙이 굉장히 친 간송 성향임을 드러낸다. 이 점은 이를 보도한 중앙 혹은 그 작성기자가 어디를 겨냥하는지를 엿보게 하거니와, 간단히 말해 적어도 중앙은 저런 문화재가, 간송 전형필이라는 그런 훌륭한 문화재 수집가가 모은 문화재는 경매 시장에 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함축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는 저런 딱한 사정을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막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간송이 지킨 문화재, 어쩌다 경매에 나왔나 | 연합뉴스

간송이 지킨 문화재, 어쩌다 경매에 나왔나, 강종훈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5-21 13:52)

www.yna.co.kr

 

이제는 취재기자는 물론이요, 그 담당 문화부장도 면탈하고는 룰루랄라 이제는 신문 안 봐도 된다고 탱자탱자하는 나는 저 두 신문이 저런 걸 보도했는지, 내가 신경 쓸 이유도 없거니와, 암튼 그럼에도 A신문 B기자가 "중앙 조선에서 이런이런 기사가 났는데 어찌 봐야 하느냐" 묻기에 퉁명스레 다음과 대답하고 말았으니 

 

"그게 대수야? 개인 소유 문화재는 팔아도 돼. 해외로만 빼돌리지 않으면 얼마든 가능해. 간송이라고 뭐가 특별한가? 자기네 필요에 따라 팔 수도 있지? 돈이 필요했던 모양이구만? 쪼들린다는 말이 많기는 했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형편 안 되면 파는 거고.."

 

 

보물 285호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혹 다른 사람들이 어찌 바라볼까...더 솔직히 말하면 저 중앙일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염려되어 sns에다가 몇 마디 더 따로 쓰기도 했으니 

 

첫째, 간송 소장품의 경매 출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더러 나왔고, 덧붙여 그 원인이 상속세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금난에 후달리는 것은 비단 이 사건이 아니래도 이 바닥에서는 소문이 났다 했거니와

 

그러면서 나는 이럴 때마다 국가가 책임지라는 구호가 등장하거니와, 특히나 간송처럼 신화화한 인물과 관련 있을 때는 저런 구호가 제법 많이 나온다면서 내가 생각하는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보물 284호 

 



1. 경매 처분한다...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고 지탄 받을 일 아니다.

2. 국가 혹은 공공기관 기증....사립박물관 미술관이 몇 대를 가는 일은 우리밖에 없다.

이건 비아냥이 아니다. 경매 처분하건 말건 그건 소유자 자유다.

 

그러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별도 글을 다시 썼다.

 

사립박물관 소장품들의 소유 관계 

크게 두 가지다. 
1. 재단 같은 법인 소유 
2. 개인 소유 
해당 박물관 이른바 대표 유물은 거개 2에 속한다. 
이 경우 엄밀히는 이 유물은 그 박물관 소장품이 아니다. 
박물관은 보관처일 뿐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번에 경매에 나왔다는 저 불상 두 점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문화재청 문화유산포털에 들어가서 두 점 내역을 확인하니 각각 이렇다.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분 류 유물 / 불교조각 / 금속조 / 보살상

수량/면적 1구
지정(등록)일 1963.01.2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 대 삼국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전*** 
관리자(관리단체) 간***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분 류 유물 / 불교조각 / 금속조 / 보살상

수량/면적 1구 
지정(등록)일 1963.01.2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 대 통일신라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전***  
관리자(관리단체) 간*** 

 

 

내 예상은 적중했다. 보다시피 이 두 점은 개인 소장이지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아니다. 개인 소장품이니깐 그에 대한 상속세를 물어야 하거니와, 미술관 소장품이라면 소유권자 변동이 있을 리 없으니, 상속세가 나올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모르겠다. 혹 고미술품, 특히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는지는....

 

 

경매 나온 불상 두 점

 

 

정말로 상속세가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재단 소유로 넘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상상도 해 본다. 

 

1만점가량을 헤아린다는 간송미술관 소장품들 소유관계가 어찌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재단 소유가 몇 프로인지 알 수도 없다. 

 

다만 저와 같은 주요 소장품들이 간송 개인 소장이었고, 그것이 그 후손들한테 상속되었다면, 간송 컬렉션을 바라보는 시각도 교정해야 한다. 간송은 부러 깎아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간송이 지나치게 신화화했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확인한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불상 두 점은 전형필이 사서 모은 문화재로,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간송미술관에 보관하는 간송가 개인 소장품이 경매에 나왔을 뿐이다. 

 

내친 김에 같은 간송 컬렉션인 국보 제70호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을 보자.  

 

분 류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관판본 
수량/면적 1책 
지정(등록)일 1962.12.2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 대 조선 세종 28년(1446) 
소유자(소유단체) 전***  
관리자(관리단체) 간*** 

 

 

보다시피 이 역시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아니라 개인 소장품이다. 

 

이 점을 헷갈리면 안 된다. 

 

 

 

간송미술문화재단 "재정적 압박 컸다…소장품 매각 송구" | 연합뉴스

간송미술문화재단 "재정적 압박 컸다…소장품 매각 송구", 강종훈기자, 문화뉴스 (송고시간 2020-05-21 19:10)

www.yna.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