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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3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제1장 2절 부권13또 하나, 부권의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녀의 혼인에 관한 권리이다. 자녀가 혼인과 이혼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뜻은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녀의 배우자를 결정하고 자녀 부부에게 이혼을 명령할 수 있다. 사회나 법은 부모에게 자녀의 혼사를 결정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제재 규정을 두어 뒷받침했다. 자녀의 반발은 의미가 없었다. 상세한 내용은 혼인 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인도한다. 가장은 한 집안의 주인이다. 그의 의사는 곧 명령이다. 집안사람 모두는 그의 휘하에 있다. 사마광司馬光은 이렇게 말했다. “손아..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자식도 재산의 일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2 부모 생전에 호적을 따로 만들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봉양의 도리를 저버린 것일뿐더러 부모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만드는 일이다. 법률에서도 불효죄명의 하나로 열거하고 사사로이 재물을 사용한 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당송시대에는 도형3년으로 처벌하였으며 명청시대에는 장형100대로 개정하였다. 조부모,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야 자손은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상기간이 차기 전까지 호적을 나누고 재산을 분할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피할 길이 없었다. 입법 의도는 부모를 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이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 부모가 지닌 가산의 소유권.. 2020. 1. 21.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모든 재산은 가장에 속한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1 다음은 재산권이다. 《예기禮記》는 부모가 계시는 동안 자신의 재산은 없다고 누차 언급했다. 자손이 재산을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예법의 일관된 요구였다. 자손이 사사로이 집안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역대 법률은 함께 사는 손아랫사람[卑幼]이 가장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집안의 재산을 사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재물의 가치에 따라 형벌의 경중도 달라 가볍게는 태10, 20대, 무겁게는 장100대까지 처벌하였다. 자손은 사사로이 재산을 사용할 수도, 가산을 팔거나 저당잡힐 수도 없었으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잘잘못은 따질 수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10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자손이 지시를 어기거나 소홀하게 모셨을 경우, 법률 규정[律文] 상 장100에 불과하지만 부모가 신고하여 변경으로 유배보내기를 원하면 영영 일신의 자유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의중에 따라 처벌 강도를 달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부刑部의 설첩說帖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고발하여 먼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면 즉시 판례에 따라 군인으로 징발한다. 먼곳으로 보내지 않길 원하면 해당 법조문에 근거하여 장형에 처한다.” 법률기구는 부모를 대신하여 징벌을 내리나 행형의 경중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자식이 불효했다.. 2020. 1. 20.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자식의 절대 생사여탈권은 부모한테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08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처벌과 사면에 절대적 결정권을 지녔다는 점이다. 자유 박탈 여부, 집행과 그 이후 형벌의 면제까지 모두 부모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법률은 단지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집행을 대리해줄 뿐으로 위탁 받아 결정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형식적으로는 법관이 판결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관에게 판결을 위임한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다. 법률이 부모의 친권을 인정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부모가 자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합법적 권력으로 엄격히 말하면 멀리 보내달라고 신청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부모가 형벌을 면제해 주는 권리 또한 석방을 청구해서 시작된.. 2020. 1. 19.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 부모의 청으로 유배가는 자식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 06 청대淸代의 법률은 부모에게 자식을 멀리 보낼 권리를 부여하였다. 자식이 지시에 불복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불효하다고 신고하면 통상 내지의 운남雲南, 귀주貴州, 양광兩廣(광동과 광서)으로 보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 사면을 받거나 감형 조치를 받아도 부모에게 이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지 물어본 뒤에야 석방했다. 성지聖旨로 사면을 받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감형을 받으면 도형에서 경감되어 “부모가 늙어 함께 살며 모셔야 하는 예”에 비추어 석방하되 1개월 동안 칼을 차고 다니게 하였다. 군에 충원..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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