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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훈의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사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by 초야잠필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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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사사하는 것은 드물게 그 기원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정책적으로 상례화가 시도 된것은 고려 말이 아닐까 한다. 

1389년 조준은 다음과 같이 상소한다. 

宰相, 人君之貳也, 所與共天位, 代天工者也, 其尊莫有倫比. 不幸有罪, 廢之可也, 退之可也, 賜之死亦可也. 乃令下吏, 縲絏枷鎖, 梟首露體, 棄而不葬, 甚矣. 漢文帝時, 賈誼上䟽謂, ‘刑不上大夫.’ 帝深納之. 自是, 大臣有罪皆賜死, 無加戮辱, 以禮遇下. 故當時士大夫, 恥言人之過失, 以成漢家四百年之禮俗. 願自今, 兩府大臣, 雖有死罪, 其大逆不道外, 法文帝故事, 無加顯戮, 以成國家重大臣之盛典. 

재상(宰相)은 임금에 버금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이 준 지위[天位]를 함께 누리고 하늘의 일[天工]을 대신하는 자니 그 존귀함이 비할 데가 없습니다. 불행히 죄가 있으면 그를 폐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를 물리치는 것이 가능하며, 그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급 관리로 하여금 포박해서 매달고 칼을 씌우며 머리를 베어 내걸고 시체를 던져두면서 장사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한 일입니다. 한(漢) 문제(文帝) 때에 가의(賈誼)가 상소하여 이르기를 대부(大夫) 이상에게는 형(刑)이 미치지 않는 법이라고 하니, 황제가 깊이 받아들여, 이로부터 대신(大臣)에게 죄가 있으면 모두 사형은 내렸으나 모욕은 주지 않았고 예로써 대우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대부들이 남의 과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김으로써 한 황실 400년의 예속(禮俗)을 이루었습니다. 원하건대 지금부터는 양부(兩府)의 대신에게 비록 사죄(死罪)가 있더라도 대역부도(大逆不道)한 것 이외에는 문제의 고사를 본받아 드러내놓고 처형하는 벌을 가하지는 말아서 국가에서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성대한 은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고려사절요에 보인다-편집자주) 

조준의 상소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은 여말선초에 바로 정례화하지는 않은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사에 대한 기사는 태종 때부터 급증한다. 

그렇다면 사약을 써서 사대부에게 형을 가하지않고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전통은

조선 태종대 이전으로는 소급되지 않지 않을까. 

물론 사사하였다는 기록은 이 전에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사극에서 익히 보는 사약을 내려 사사하는 전통이 체계화 된 것은

조선의 태종대 이후가 맞지 않을까 한다. 

어엿한 문과 급제자였던 태종의 시대에

많은 유교적 전통이 확립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약에 의한 사사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일본도 할복이 지금은 완전히 일본문화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버렸지만 (국화와 칼을 보라)

이 전통도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국시대 이후-

그리고 체계화해서 사무라이 예의 일부로 완전히 정착한 것은 에도시대나 되어서였다. 

요는 선비건 사무라이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형을 가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철학적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선의 사약이나 일본의 할복은 같은 발상 위에 있는 셈이 되겠다. 

*** previous article *** 

 

사약의 기원과 그 의미

 

 

일본의 할복. 이런 류의 예로 체계화 된것은 에도시대의 일이다. 이렇게 할복의 예를 숙지하는 것은 상급무사의 경우이며 하급무사의 경우 할복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한다. 하급무사는 할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형해버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할복하는자가 배를 가르면 바로 뒤에 서 있는 자가 목을 쳐서 고통을 줄였다. 이런 일을 가이샤쿠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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