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임금이 사사를 신하에게 내리면
대개 신하되는 이는 임금이 내린 사약을 먹고 절명한다.
이 임금이 사사하면 사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 방식은
형벌이 아니다.
그래서 대명률에도 없다.
이는 유교에서 이르는 바,
刑不上大夫 禮不下庶人 형벌은 대부 이상을 올라갈 수 없고 예의는 서인 아래로는 내력가지 않는다. 곧 대부 혹은 그 이상은 형벌로 다스릴 수 없고 예의는 서인 이하한테는 따지지 않는다.
이라는 사상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이 죽음을 내리면 신하는 자살로 답하는 것이니,
사사로 죽는 한 이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는 임금이 내린 죽음으로 자살한 것이지 형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다.
일본도 소위 하라키리 혹은 셋푸쿠, 할복을
일본 고유의 미의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바로 위 사상,
刑不上大夫 禮不下庶人
이라는 사상의 일본식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이나 일본이나
사사나 할복이 아니라 목을 치는 등 형벌로 죽이는 것은
그 자가 선비, 혹은 사무라이로 더이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본사에서 할복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헤이케 모노가타리만 봐도
할복은 거의 없다.
이보다 늦은 시기 어느 때인가부터 서서히 성행하기 시작하여
에도시대가 되면 사무라이의 죽음의 방식으로 확실히 정착했다고 보아야겠다.
이 할복의 조선 버전이 임금의 사사에 의한 죽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임금이 사사를 하여 신하가 사약을 먹고 자살하기 시작한 떄가
언제부터일까?
고려시대에 있었을까?
없었던 것 아닐까 한다.
그런데 이미 조선 전기에는 보이지 않나?
그렇다면 사약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
*** editor's note ***
한데 따져보면 저것도 눈가리고 아옹이라 편할 때나 적용하는 말이었고 지 편한 대로였다.
사사랑 형벌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이 직계 존비속에 미치는가 아닌가에 있다.
보통 사사는 본인한테만 책임을 물어 재산은 대개 지켜줬다.
그래서 사사는 실은 형벌의 은전이다.
기왕 죽을 거 깨끗이 너 혼자 독박쓰라 하는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참 사약 말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즉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원샷으로 바로 땡기고 바로 가야 하는데 잘 가지 않아 약효가 잘 듣지 않는 일이 많았으니 불량품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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