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SSAYS & MISCELLANIES2344 왜 문화재인가? 무엇이 문화재인가를 전복하며 내가 시간강사라는 이름으로 팔자에도 없는 학생들을 훈육하는 강좌 하나를 맡기로 했던 것은 밝히기 힘든 개인의 곡절이 있었다. 그 이유야 어떠했건, 내가 맡은 교양 강좌 이름이 "한국문화재의 이해와 감상"였다. 말이 거창하지 더 간단히 학적 용어를 빌리면 문화재학 개론이었다. 하지만 이 따위 간판을 달면 누가 수강하겠는가? 그 명칭이 어떠하건 이런 강좌가 거의 모든 대학에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재가 붐을 이루면서, 이런 교양강좌 없는 데가 없다. 한데 문제는 교재건, 참고도서건 수강생 수준에 걸맞는 책자가 없다. 나는 애초에 그런 책이 있다 해도 추천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하여 참고도서에는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홈페이지 참조라 적었다. 시중엔 문화재학 개론이니 하는 제목을 표방한 책자가 몇 종 있고, 나아.. 2018. 12. 1. 안성 죽산 봉업사지와 죽산역사문화도시 ‘죽산역사문화도시(竹山歷史文化都市)’ 조성(造成) 제안(提案)을 환영하며 김태식 연합뉴스 이번 학술대회 주인공인 봉업사지奉業寺址를 토론자는 서너 번 답사 형식을 빌려 찾은 적 있다. 개중 한때는 낙조落照였다고 기억하거니와, 이곳 우람한 오층석탑 너머로 떨어지는 일몰日沒은 장관이었다는 기억이 생생하다. 이 봉업사지가 한때는 번영을 구가謳歌한 巨刹이었음은 석탑石塔 말고도 그 전면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우뚝이 증언하거니와, 또 한때는 이곳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동종銅鐘을 주조鑄造하던 흔적까지 고스란히 나왔다는 기억도 생생하다. 이번 학술대회에 즈음해 양윤식 박사 발표문을 접하면서 토론자로서 의외인 점이 봉업사지가 아직 사적事跡이 아니라는 사실의 ‘발견’이었다. 봉업사지는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2003년 경기도기념.. 2018. 12. 1. 새로운 미디어환경의 고고학 언론계에 26년째 몸담은 필자 역시 언론 환경이 어찌 돌아가는지 가늠이 힘들다. 그만큼 변화는 빨라, 얼마 전까지 인터넷 시대라 하더니, 이내 모바일 시대로 돌아섰고, 그런가 하더니 SNS가 득세하기 시작했으며, 페이스북 유투브가 대세를 장악하는가 싶더니, 2018년 10월 현재는 유투브가 독패를 구가한다. 하지만 이 유투브 왕국도 불안불안한 모양이다. 넷플릭스인지 하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언론계 화두 중 하나는 전문기자제 정착이었다. 그만큼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보면, 그 제도의 당위성에는 누구나 동감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된 언론사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단 한 곳도 없다 단언해도 좋다. 기자가 본인이 맡은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2018. 11. 29. 참으로 난감한 공지영-김부선 공지영 작가, 배우 출신 김부선씨. 기자로서 논급하자면 참으로 난감한 사람들이다. 이른바 뉴스메이커news maker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항용 그네들 발언 혹은 행동이 좋은 의미에서건 그 반대편에서건 언제나 인구에 회자하는 까닭이다. 물론 안다. 이런 행태에 곱지 않은 시선 역시 많다는 사실 말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이들의 행태를 어찌해야 하는가? 무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시콜콜 중계방송하듯 따라가며 전해야 하는가? 모른다! 한데 언론으로서도 썩 무시하지 못할 고려 대목이 있다. 요새 언론보도 영향력 혹은 파급력을 논하는 절대적인 잣대는 클릭 숫자 혹은 페이지 뷰다. 단순 무식하게 말하면, 클릭숫자 혹은 페이지 뷰, 나아가 댓글이 달린 숫자에 따라 기사가 파급력 혹은 영향력이 큰 기사로 취급되는 시대.. 2018. 11. 29. 문화재청 조직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나는 일전에 이 블로그에 '문화재청의 지방청 움직에 대하여'라는 글을 게재하고, 그를 통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조직 확대 차원의 지방청 설립 움직임을 시종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 대안으로써 지방청 설립보다는 지차제의 관련 조직 인력 확대를 주창한 바 있다. 다음은 그런 생각이 표출한 2013년 11월 25일자, 내 페이스북 내 포스팅이다. 페이스북 '과거의 오늘'에 이 글이 걸려 다시금 전재한다. 문화재청 조직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지방청 설립을 통한 국가지정 문화재의 국가에 의한 직접 관리를 주창하는 목소리가 문화재청 주변에서 나오기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 경질된 청장(변영섭을 말한다-인용자 주)과 그 주변 외부 인사 몇몇도 아예 맞대놓고 이를 주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능사인.. 2018. 11. 25. 잠재적 범죄자와 法, 특히 동아시아 법률의 금기禁忌 전통 내가 피상으로 아는 수준이라 자신은 없으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았으면 싶다. 이 法이라고 하는 전통이 서구 유럽 및 미국과 동아시아 맥락이 확연히 다르다. 내가 이해하는 한, 저쪽 法은 권리 확보에 주안점이 있다. 반면 동아시아가 말하는 法은 곧 禁이요 忌이니,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집적화한 것이 법률이다. 근대 이전 동아시아 법률을 보면 내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동아시아 전통 법에는 권리라는 개념이 전연 없다. 내가 어떤 권리 혹은 자유가 주어졌는지를 그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는다. 대신 法은 곧 禁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에 대한 규정만 담았다. 법으로 국한해서 말한다면, 동아시아 근대는 권리의 등장에서 시작한다. 근대 .. 2018. 11. 25. 이전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39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