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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부당해고는 징벌이 없는 이상한 사회시스템

by taeshik.kim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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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이 확정되고 나서 후속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한데 현행법으로는 뾰족한 보복수단이 없다더라.

그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더니만 한국 법원 판례가 그런 건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했다 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부당해고가 확정됨으로써 그 부당해고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불임금을 받는다. 이것으로써 퉁친다고 했다.

변호사 설명이 그랬다.

뭐 이런 엿 같은 사회가 있나 했다.

가짜보도를 두고 언론사에 징벌성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느니 하는 논란이 있는 줄로 안다.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런 부당징계에 대한 징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함부로 까불지 못한다. (2020. 12. 25)

***

이런 경우 해외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다.

또 하나 웃긴 점은

이런 징계서 모름지기 징계를 하는 쪽은 회사니 기관이니 해서 집합명사 추상명사라 소송지면 책임지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사실이다. 기관이 책임질 뿐이다.

소송비도 국민세금이나 회사공금이다.

기관이나 회사는 그런 부당징계를 주도한 놈들한테 추심해야 하나 이런 경우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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