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런저런 곳에 문득문득 생각한 바를 글로써 싸지르는 스타일이라, 어찌하다가 페이스북에서 '상군서'로 검색어를 넣으니, 회원제로 운영하는 그 그룹 중 하나인 '문헌과문물(文獻與文物)' 2012년 2월 6일자에 올린 다음과 같은 내 포스팅이 걸린다.
《위조 방지 禁令과 울진 봉평신라비》
상군서(商君書)권 제5 정분(定分)에 이르기를
有敢剟定法令,損益一字以上,罪死不赦。
감히 법령을 삭제하거나 한 글자 이상을 빼거나 보태는 일이 있으면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
고 하고, 같은 편에서
及入禁室視禁法令,及剟禁一字以上,罪皆死不赦。
(만약 법령집을 보관하는) 금실에 들어가 금지된 명령을 살펴보거나 한 글자 이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이 정신이 가장 투철한 텍스트가 바로 봉평비다.
내가 늘상 지적하듯이 우리 고대사 사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국사 일본사 모든 문헌이 한국사 사료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에서 말하는 봉평비란 울진 봉평 신라비를 1988년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2리에서 우연히 발견되어 지금은 그 인근에 세운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에 전시 중인 상고시대 신라 비석을 말한다. 높이 204cm 변성화강암을 울뚱불퉁하니 대강 사면으로 만들되 앞면만 밀어서 글자를 새겼으니, 이에서는 10행 398글자가 확인되거니와, 이는 신라 법흥왕 11년(524)에 건립한 것이거니와, 학계 통설에 의하면 비문 핵심요지는
모즉지 매금왕(법흥왕)을 비롯한 14명의 6부귀족들이 회의를 열어서 어떤 죄를 지은 '거벌모라(居伐牟羅) 남미지촌' 주민들을 처벌하고, 지방 몇몇 지배자들을 곤장 60대와 100대씩 때릴 것을 판결한 것이다.
고 하거니와, 이는 오독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비석 마지막에는 "字三百九十八"이라는 문구가 보이거니와, 이중에서도 字라는 글자를 어처구니없이 子로 오독해서는 파천황을 방불하는 주장이 버젓이 행해졌으니, 이 글자는 첫째 글자 모양으로 봐도 그렇고, 둘째 문맥으로 봐도 字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다시 말해, 398이라는 숫자는 이 비석에 새긴 총글자 '숫자'가 398자라는 뜻이다.
문자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했으니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이 '글자수 398'이라는 문구가 왜 튀어나왔는지를 아무도 해명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 비석은 발견 당시에도 잠깐 398이라는 숫자가 비석에 적힌 글자 수를 의미한다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그뿐이었다. 장님 코끼리 코 우연히 만지듯, 그런 말이 잠깐 나왔다가는 쑥 들어가고 말았다.
"字三百九十八"을 포함해서 이 비석에 적힌 총 글자수를 398이라고 밝힌 이유를 푸는 열쇠가 바로 《상군서》인 것이다. 저 《상군서》를 모르면, 저 답을 풀 수가 없다.
하지만 신라사 전공자 중에 《상군서》를 읽은 이가 없다. 《상군서》가 무슨 똥개 이름인 줄 안다. 저 《상군서》 말대로 법률 조문은 한 글자만 바뀌어도 전체 맥락이 바뀌어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그리하여 위조 방지를 천명했으니, 398이라는 숫자를 밝힌 첫째도, 둘째도 이유는 바로 법률 조문 위조방지였다.
이건 법령집이니, 이걸 바꾸는 놈은 가만 안 두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우리는 저 봉평비가 특정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라는 학계 압도적인 해설 역시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저 봉평비는 법률 포고문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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