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문화재로 발견된 때가 1915년이다.
이를 백제시대 왕릉으로 재발견한 이가 흑판승미 黑板承美 구로이타 가쓰미 와 관야정 關野貞 세키노 다다시다.
이들은 이해 7월, 각기 다른 통로로 부여에 왔다가 우연히 삽자루 들고는 능산리를 파기 시작했으니, 이를 통해 비로소 사비시대 묘제墓制의 실상을 어느 정도 들여다 본다.
![](https://blog.kakaocdn.net/dn/bRLdjY/btsDlm4ISeg/kKeKCAiV15KE3GB8kTvck1/img.jpg)
다음 조사는 곡정제일 谷井濟一 다니이 세이이치에 의한 1917년 발굴.
이 두 시기 조사 사이에 중대한 제도 변화가 있게 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총독부령과 그 시행세칙이 제정 시행되고, 그 운용을 위한 기구로써 고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
단군 이래 없던 강력한 문화재 보호정책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률을 통해 비로소 무엇이 문화재인가가 확정된다.
봤는가? 그 이전에 문화재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법률을 봤는가?
없다.
이 법률은 한국사의 혁명이다.
무엇이 문화재인가를 비로소 규정하고 발견했기 때문이다.
1917년 조사는 이 새로운 법령에 따른 조치다.
총독부는 왜 문화재보호 관련 법률을 시행했는가?
혹자는 그에 대한 과도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지랄 나발을 뜬다.
혹자는 수탈을 말하고, 혹자는 억압을 말하고, 혹자는 임나일본부를 말하고, 혹자는 사대성론을 말하지만 다 개소리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다.
법률은 시대를 선도하기도 하지만, 거의 언제나 시대 추세를 뒤따라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 법률을 왜 제정 시행하는지는 당시 그 실무총책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글에 비교적 명징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과도하게 표출됨으로써, 나의 능산리 탐구는 이미 산으로 갔다. (201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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