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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동 이야기는 사건 발생 당대에 이미 유명했다. 그 무렵 다른 사건이 있었다. 성현의 용재총화 제6권에 보이는 이야기다.
손님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볼기를 맞은 수원 기생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우동(於宇同)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여 죄를 얻었는데, 나는 음란하지 않다 하여 죄를 얻었으니, 조정의 법이 어찌 이처럼 같지 아니한가.”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옳은 말이라 하였다.
매우 간단한 이 증언을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까닭은 어우동 이야기가 이미 누항까지 퍼졌다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기생 사회에는 어우동 이야기가 이미 하나의 성전으로 군림하기 시작한 증좌라는 사실이다.
어우동 김사랑
이 예화에서 수청을 거절하는 관 소속 기생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데 그 처벌에 대한 해당 기생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그의 말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니미랄, 어우동이란 년은 몸 함부로 놀렸다 해서 죄를 얻었는데, 난 몸 함부로 안 놀린다 해서 왜 얻어터지냐? 이것이다.
이 기생의 심리, 이걸 어찌 볼 것인가? 법 집행의 평등의식이 이미 발동하고 있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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