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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전통시대의 외교관 면책 특권, 의천의 경우

by taeshik.kim 2018.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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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대에도 그 비스무리한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었다. 고려시대 의천을 보면 이 특권이 조금은 드러난다. 의천은 원래 밀입국자였다가 宋으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송 두 나라 조정에 의해 외교사절단으로 급조되었다. 그의 宋 체재기간은 많아봐야 14개월, 대략 만 1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동시대 다른 고려 외교사절단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는가? 

당시에 아그레망이 있을리는 없다. 귀국 이후 의천은 송 체재 기간 스승으로 섬긴 정원법사라는 승려가 입적했다는 말을 듣고는 제자들을 조문단으로 파견한다. 한데 하필 재수없게도 입항하는 쪽 지방장관이 동파 소식이었다. 고려라면 못 잡아먹어 환장한 그 동파 소식이었다. 고려 조문단은 가는 곳마다 려 예빈성에 발행한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했다. 이 신분증으로 좀 도가 지나치게 들쑤시고 다닌 모양이다. 이 꼴을 보다 못한 소식이 열이 엄청 받는다. 

저것들을 잡아다가 족을 치고 싶은데 외교관이라 그러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그러기는커녕 외교관이라 그들을 접대하는 일이 여간 곤혹이 아니었다. 전통시대 외교관 특권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요근래 슬슬 피어나서 생각난 김에 한마디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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