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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이모저모

조선총독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by taeshik.kim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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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조선통감 총독





1910년, 일본 메이지明治 43년 8월 29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통치를 전담할 현지 기관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

다만 시급성 때문에 기존 조선통감부와 그 소속 관서官署를 존치하는 한편 기존 통감을 조선총독 업무를 맡겼다.

나아가 대한제국 정부에 속한 여러 관청도 조선총독부 소속 관서로 간주되어 당분간 존치케 했다.

그러다가 제반 준비가 완전히 갖추었다고 판단한 한 달 뒤, 동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관제’를 공포하고 10월 1일자로 이를 시행했다. 공포와 시행이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에 육군대신이자 자작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이날짜로 이날 조선총독 겸임을 명받는 한편, 정무총감에는 야마가타 이사부로가 임명되었다.

바로 이 날짜가 훗날 매년 10월 1일을 조선총독부 시정施政기념일로 삼는 원천이 된다.

나아가 이 직제 공포와 시행에 따라 통감부를 비롯한 기존 관서는 완전히 재편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이 관제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친임관親任官이라 해서 천황이 직접 임명하고 육·해군대장이 맡도록 했다.

직제가 규정한 총독 권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천황에 직속해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 통솔 및 조선 방비의 일을 관장한다.
② 제반 정무를 총괄하며,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재가를 받는다.
③ 직권 또는 특별 위임에 의해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을 내리고, 이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구류, 200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소속 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으로 인해 제도나 규정에 어긋나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⑤ 소속 부서의 관리官吏를 관리·감독統督하며, 주임奏任 문관文官의 진퇴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판임判任 문관文官 이하의 진퇴는 전행專行한다.
⑥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소속 부서 문관의 서위敍位·서훈敍勳을 상주한다.

이에서 보듯이 총독의 권한 중에 곳곳에서 폭탄을 잠재한 데가 있다.

바로 내각 총리대신이다. 내각 총리대선을 거쳐 상주해서 재가를 받는다는 저 구절이 언제나 조선총독과 내각 수상이 알력을 빚는 창구로 작동한다. 

동급이라 생각하는 마당에 너가 총독이라면 내각 총리대신이 안중에 들어오겠어? 저 새끼가? 하지? 그리고 직제로는 거쳐 라고 했지만, 저 거쳐라는 말이 기분 열라 나쁘다. 총리대신이 지 맘에 안 든다고 못받아주겠다고 하면? 
 

 


역대 정무총감


우리는 흔히 조선총독부를 내지 일본정부랑 한 통속이라 여기지만 천만에. 곳곳에서 충돌했다. 둘이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 보면 흡사 조선총독부가 독립군 같다.

특히 총독이야 그래도 가오가 있어 보통은 뒷짐만 지지만 실전에서 야전사령관으로 내각 혹은 의회와 싸우는 정무총감 보면 불쌍해서 연민이 생길 정도다. 

그렇다면 정무총감政務總監은 누구인가? 정무총감은 간단히 말해 일본 본국 정부에 견주면 내각 총리라, 궂은 일은 이 친구가 실상 다한다. 총독은 보통 원로대신이라, 잘 나서지도 않고 개똥폼만 잡는다. 이 정무총감이 진짜 통치자다. 

저 직제에 의하면 정무총감 역시 천황이 임명하는 친임관이며, 총독을 보좌하여 제반 총독부 업무를 총괄하여 각 부部·국局 사무를 감독했다. 

그렇다면 총독부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리고 수족이 되어 실제 지방을 통치해야 하는 지방행정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도대체 우리 역사는 어케 된 것이 이딴 기본은 안 갈쳐주고 오직 탕탕탕만 이야기한단 말인가? 뭘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저것이 최기초 중의 기초 아닌가? 

앞 이야기도 그렇고 뒤에서도 할 이야기도 실상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시정25년사, 30년사에 기초한다.

이 자료? 식민지시대를 읽는 제1대 실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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