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16권, 8년(1408 무자 / 명 영락(永樂) 6년) 10월 16일(경인) 2번째기사
덕적도에 숯구을 나무를 싣고 오다가 선군 69인 익사, 경기 수군 첨절제사를 구금하다
물에 빠져 죽은 선군(船軍)의 집에 부의(賻儀)를 내려 주고, 또 차역(差役)을 감면(減免)하였다. 경기 수군 첨절제사(京畿水軍僉節制使) 김문발(金文發)이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선척(船隻)이 덕적도(德積島)에 들어가서 각해[各年]의 미납(未納)한 숯을 구을 나무[炭燒木]를 싣고 오다가, 큰 바람을 만나 두 척이 깨어져서 선군(船軍)이 물에 빠져 죽은 자가 69인이고, 살아남은 자가 3인입니다.”
하였다. 문발(文發)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고 인하여 이 명령이 있었다.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29장 B면
【영인본】 1책 458면
【분류】 *군사-휼병(恤兵)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사법-행형(行刑)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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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원문은 이렇다.
○賜賻沒死船軍之戶, 且蠲差役。 京畿水軍僉節制使金文發啓: "道內船隻入德積島, 備各年逋負炭燒木而來, 遭大風, 二隻傷敗, 船軍沒者六十九人, 生存者三人。" 下文發于巡禁司, 仍有是命。
이를 두고 당시 아래와 같은 토론이 있었다.
탄소목炭燒木을 저렇게 번역해야 할 증거는 부족합니다. 탄소목은 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종합하면 숯이며 땔감 등속을 이르는 것으로 궐내에 봉상하는 물품입니다.(기호철)
저는 炭燒木을 숯구울 나무로 보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록 등에서 보이는 땔감 등속은 보통 柴炭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여기서 나무를 싣고 육지로 나오는 이유는 비교적 고급 목재를 통해 백탄과 같은 고급 숯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섬 지역은 물과 바람 등의 제약으로 인해 숯가마를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숯가마를 조성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숯가마의 경우 현재 제주와 강화 이외의 섬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정인)
기록에 워낙 많아 짐작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행 대비의 산릉에서 3년 동안 쓸 탄소목(炭燒木) 및 각종 나물을 규례대로 호조에서 마련하여 거행토록 한 건에 대하여" 라는 구절을 예로 들면 탄소목을 산릉에서 바로 사용하지요. 의빈궁(宜嬪宮)에 삼년상 기간 동안 원래 진배(進排)하는 탄소목(炭燒木) 및 제향조(祭享條)의 시거탄(柴炬炭)은 모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한결같이 갑신년(1764, 영조40)의 예에 따라 진배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기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두부를 만들 때에도 탄소목을 쓴다고 했고, 궁궐의 여러곳에 탄소목을 직접 들여서 사용합니다. 숯을 만들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검색하면 40여건이 검색될 터인데 찾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기호철)
탄소목이 그대로 땔감일 겁니다.(김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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