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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3

국가유산의 재앙을 줄이는 법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4년 5월 17일을 기점으로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꿀 작정이라, 그것이 지닌 문제점은 하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무엇이건 새로운 법 시행에는 초창기 일정한 혼란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문제를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으니 무엇보다 이번 법시행과 그에 따른 액션 플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의 일괄 국가유산 대체에 있으니 이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터진다. 다시 말하지만 기존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는 없다.문화재라는 말은 유산 heritage 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실로 타당하지만, 이를 어찌 국가유산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모든 유산은 그 성질에 따라..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이 지자체만의 업무인가 국가유산기본법 : 제정 2023. 5. 16. / 시행 2024. 5. 17. 하도 많이 써서 이젠 제정 날짜와 시행 날짜도 외울 지경이다. 작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된 후,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재정립하는 변화가 생겼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방향의 큰 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법 시행은 24년 5월이지만, 작년부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지자체에 문화재 명칭이 들어간 조직 명칭 변경이나 조례 개정, 안내판 정비 등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전까지 “문화재” 용어를 지우는 작업을 완료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된 가이드라인과 상위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지자체에서도 혼란.. 2024. 1. 31.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혼자 달려가는 문화재청 국가유산기본법이 '23년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23년 5월 제정되었고, 1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 및 관련법 추가 입법 등 여러 방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크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명칭개선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용어를 버리고,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류체계 재정립이다.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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