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는 MBC가 절차를 조율하는 느낌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미뤄봤을 적에는 해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없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라는 그런 느낌이 짙다.
해고는 그에 해당하는 혐의가 아무리 중해도 그 효력을 다투는 정식재판에 가서는 뒤집어지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우선 해고사안이 아닌 데도 뵈기 싫다고 쫓아내려 한 경우가 많고, 그것이 아니라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 해도 그 사안이 해고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에서 뒤집어지는 일도 많다.
한데 의외로 가장 많은 해고무효는 실은 절차에서 나온다. 그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고, 더구나 그것이 해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해도, 그를 해고하는 절차가 정당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뒤집어지는 일 말이다. 이때가 그를 해고하려 한 사측으로는 환장할 노릇이 된다.
나아가 일사부재리라, 같은 사안을 두고 같은 징계를 내릴 수도 없다. 다시 말해 해고한 그 직원이 여러 이유로 복직을 하면, 같은 해고를 때릴 수는 없다. 이 경우 또 무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사부재리를 피해서 다른 혐의를 찾아서 다시 옭아 넣으려 할 때다. 이때도 결국은 뒤집어지는 일이 많는데, 판사도 바보가 아니어서, 이건 건은 누가 봐도 보복성 성격이 짙고, 틀림없이 해당 피해고자도 그리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MBC도 설혹 박사방 유료회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그 기자가 유료회원이라는 심증과 증거가 있다 해도, 더불어 그것이 아니라 해당 기자가 주장하는 대로 취재를 위한 접근 차원에서 박사방에 70만원인가 하는 현금을 보냈다 해도, 그것이 회사에 사전 보고가 없었던 이상, 해고감이 된다는 것을 알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무턱대고 해고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바로 이 절차를 밟아서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 경우, 이도 저도 싫다고 해당 기자 본인이 사표를 던져버리면 제일로 깨끗할 것이다.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일반회사는 사표를 던져버리면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쥐고서 징계 이후 운운할 권리가 회사에는 없다. 물론 말린다는 명목으로 반려하기도 하고, 사표처리를 미루기도 하지만, 그건 관계가 좋을 때 얘기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해당 기자는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줄로 안다. 그래서 저런 일을 없을 것으로 본다. 설혹 해고까지 간다 해도 그의 반응을 볼 때는 본안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그래서 MBC로서는 그런 반발을 알기에 일단 대기발령하고 조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외부조사위원 참여까지 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한다.
*** 그나저나 해고 얘기만 나오면 내가 언젠가부터 말이 많아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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