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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징계의 세 가지 성립요건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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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라든가 정직 같은 징계를 성립케 하는 세 축이 있다. 

첫째 팩트...징계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라, 그 이유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진다. 

둘째 양형...그런 팩트가 전부 혹은 일부 사실이라 해도, 그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가를 따진다. 

셋째 절차...앞이 전부 혹은 일부가 성립한다 해도, 그것이 절차로 이뤄졌는가를 따진다. 

이 중에서 실제 소송에 가서 애초 징계가 뒤집어지는 일은 의외로 셋째 절차가 압도적이다. 이는 수사를 기반으로 하는 재판에서 항용 일어나는 일이어니와, 실제 정경심 재판에서도 이 점이 중요 논점 중 하나로 대두했으니, 증거를 합법하게 수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와 비견한다. 

 

 

김태식 해임

 

 

내 해고 사건은 첫째 팩트에서 다 뒤집어지는 바람에 양형도, 절차도 법원은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해서 땡처리해버렸다. 이것이 실은 그런 징계를 내리는 쪽에서는 가장 치욕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예컨대 해고라는 징계를 때렸는데 법원에 가서 일부만 그 혐의가 인정되고, 그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 재징계를 한다. 이 재징계는 법원에서 인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한다. 따라서 이 재징계는 언제나 애초 징계보다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데 이에서도 문제는 돌발한다. 재징계가 또 부당하다 해서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다. 

소송??? 이거 한 번 해 보면 암것도 아니라서, 첫번째 소송을 하기가 내키지 않아 그렇지 두번째 세번째 소송은 일도 아니다. 

아직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밝힌 이유가 다 들어오지 아니해서 정확한 내막은 이 단계에서는 나는 모르겠다.

다만 [속보]로 법원 "대검 '재판부 사찰' 문건은 매우 부적절" 이라 판단했다는 논급이 있는데, 이 대목은 윤석열을 징계한 현 집권여당한테는 그나마 호재일 수는 있다. 

다만, 그 문건이 매우 부적절하다 해서 그걸로 검찰총장을 정직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별개 문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찌 판단했는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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