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건대 우리 문화재 현장은 ‘개발’이라는 말 자체를 금기로 삼았다. 이 개발이라는 개념에 ‘관광’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관광’이라는 말은 아예 그 법에서 종적조차 찾을 길이 없고, ‘개발’이라는 말 역시 비록 8번이나 출현하지만, 문화재 현장을 개발한다는 개념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기타 7번 ‘개발’은 ‘연구개발’ 등의 맥락으로 사용되었다.
그런 개념 혹은 맥락으로 사용된 ‘개발’은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항에서 딱 한 번 보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딕강조는 필자)고 해서,
개발을 문화재 (보호)와 아주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개발과 관광을 문화재 보호의 ‘적(enemy)’으로 간주하는 단적인 보기라 할 만하다.
비단 법 조항만 아니라, 실제 문화재 현장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두 말은 차마 입에 담아서조차 아니 되는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제 문화재 혹은 그 일종인 세계유산에서 개발이라는 말을 금기의 영역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나는 본다."
***
타임라인 생성 내력 보니 이상은 7년 전 오늘, 2017년 11월 18일 글이라
아마도 어떤 자리 발표나 토론 한 구절일 듯 하거니와
저때랑 사정이 또 달라져 관련 법률도 개발 쪽을 선회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으리라.
하지만 내 보기엔 아직도 멀었고 저 문제의식은 일정 부문 지금도 유효하기에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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