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2020-11-18 17:06
"현실적으론 산부인과학회 지침 등에 의해 병원서 시술 어려울 수도"
일본 출신 일본 국적자로 국내서 활동 중인 방송인 사유리가 근자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고 하자 급기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나서 하는 말이
아이다. 비혼모 될 수 있다.
고 해명했다는데, 요점은 그를 금지하는 강제법률이 없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근데 열나 골 때리는 게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라는 데서 2017년 만든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라는데..이에 이르기를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건 뭐 하지 말란 말이다. 물론 이런 학회 지침이 법률을 능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이 그런가?
결국 사유리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셈이다.
***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견해 표명이 있었으니, 나 역시 전적으로 찬동한다.
법 가지고 말 장난하는 것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시술하라고 적어놓으면 그 게 배우자 없으면 시술 안해준다고 해석하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일이 터지니까 둘러대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했으면 사유리가 왜 그랬겠어요. 많은 서류작업이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한창 논쟁을 벌이다가 돌아오는 답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이정우)
보건복지부는 장난 좀 그만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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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법이라서 일본서 정자 받았다는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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