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송山訟..글자 그대로는 산을 둘러싼 쟁송이지만 실제는 묘지를 둘러싼 경계의 다툼이자 이를 기반으로 삼는 소유권 다툼이다.
조선후기에 하도 이런 산송이 빈발해 이 문제가 망국병이라는 진단 또한 적지 않다.
산송이 왜 빈발하는가?
이는 모호한 경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원천에서 어떻게 없애는가?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다.
모든 문제는 개판인 경계에 있으므로 처방은 당연이 그 개판인 경계의 정확한 확정이다.
왜 개판인가?
그 경계가 선이 아니라 빗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라인은 어떻게 긋는가?
측량이다.
토지조사사업이 한국사 전개에서 지닌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경계의 확정이다.
더 구체로 말하면 빗금을 쳐서 흐리멍덩한 경계에서 그 흐름을 단칼에 잘라 선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빗금으로 표시된 프론티어를 철책선과 같은 보더라인으로 확정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근대적 소유관념의 형성을 향한 일대 거보巨步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토지 수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는 개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빗금에서 라인으로의 이동이었다.
그럼에도 왜 토지조사사업을 둘러싸고 토지수탈 위한 운운하는 저러한 개소리의 통념이 형성되었는가?
저 좋은 것을 일본이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은 경계의 확정이었으므로 종래 믿음과 관습에 기반한 토지의 상실과 동의어였다.
바로 이에서 토지 수탈이라는 다른 믿음이 발생한다.
저 사업으로 농민이 토지를 잃었다고 하지만, 묻거니와 잃을 토지나 있었던가?
토지를 잃었다는 자 누구인가?
토지소유주 아닌가?
하지만 토지소유주가 저 사업으로 토지를 잃었는가?
단 한 사람도 내 땅을 저 사업으로 잃은 사람이 없다.
(2013. 3. 11)
***
저 경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근대가 성립할 수 없다.
그만큼 경계는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확한 측량이 중요하다.
그것이 소유권 확정을 위한 절대 기반이다.
경계와 소유권 확정은 배타적 점유의 절대 기반이다.
저 경계가 확정되지 않으니 소유권 다툼을 위한 쟁송이 빈발한다.
저와 같은 글에 외우 안종철 선생이 당시 아래와 같은 보완 설명을 했다.
산송은 신분에 따라 정해진 묘지의 어림잡이식 소유규모에 따른 "경계"의 문제였던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토지조사사업은 "경계"의 문제라기 보다는 역시 "소유권"의 문제인데 내 짧은 지식으로 총독부가 농민들 소유지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다(미야지마 히로시).
농민토지들은 나중에 건드려도 수리조합 등을 통해 "시장논리"을 이용했던 것 같다.
토지조사사업의 문제는 왕실소유지였던 궁방전 등이 국유지화한 후(이게 일본인 지주가 차지하는 부분이 컸던 것 같다.)
거기에 개입된 층층의 "소유권"을 "배타적 1물1권적 소유권"으로 정리하면서 만들어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용하 선생님의 증명되지 않은 주장이 "수탈론"의 기초가 되었던 것 같다.
하도 복잡해서 연구사 정리하는 것 자체가 완전 새로운 연구에 해당되는 느낌이고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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