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법의인류학자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은 못하겟는데,
그 이유는 필자가 하는 일이 이 분야에 한 발은 걸쳐 놓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법의인류학자로서의 일에만 전념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필자보다 더 법의인류학자로 자부할 만한 분이 많다.
그럼에도 필자와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숭덕 교수가 함께 편집하고
경희대 홍종하, 서울대 조소희 연구교수들이 편집을 조력한 이 책을 자부하며 내놓는 이유는,
필자가 지난 20년간 몸담아 활동해 온 서울대 법의학연구소가
그야말로 불모지나 다름 없는 상황에서 딛고 일어나
이제는 국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약해 온
그 성과를 일부나마 이 책에 담아 낼 수 있어서이다.
이 책에 기고하신 분들은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한국의 법의인류학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로 이 분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없었다고 이야기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책은 서울대출판부에서 영문으로 출판되어
아마도 아마존 등 해외 서적 사이트에 E book으로 걸릴 텐데
무엇보다 이 책에는 인용된 케이스가
모두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만 집중하여 인용한 것으로
서구 중심의 사례로 집필되기 마련인 법의학 계열 영문 출판계에도
나름의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최종 교정만 남긴 상태인데 올해 말 이전에는 온라인 서점에도 걸릴 것이며
장독대 뚜껑으로 (E book이라 사실 장독뚜껑으로 쓰지도 못한다) 쓰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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